- 내년 정부 예산에 미반영…오세훈 “연 1조원 적자 감내 어려워”
- 무임수송 비용 29%, 버스요금도 인상 가능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3,796억원, 3,845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코레일 POS예산으로 3,979억원을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250원으로 100원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돼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며 매년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노인은 늘고 있다. 이에 1인당 평균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지하철 탑승 인원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순손실 중 무임수송 비용은 29%(2,784억원)을 차지한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기존에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도 있다. 통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동시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지하철 요금이 8년째 인상되지 않은데다 서울교통공사 손실이 커진 만큼 이번 인상폭은 기존 100~200원 수준 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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