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지난달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피해 사례가 집중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를 대상으로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가 피해자의 68.8%에 달하는 셈이다.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했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34.9%, 경기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경우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방안이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긴급 임시 거처 이용도 지원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가구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와 위험 매물 정보를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출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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