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

-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임대차 전 과정 취약부분 개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보다 높여 계약하는 ‘업(up)계약’ 문제를 꼬집었다.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일삼고 있다.

아울러 별다른 자격 없이 ‘무자격 중개’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중개보조원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업계약, 업평가 가격 자체가 가짜”라며 "중개보조인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고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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