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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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세입자에 세금 체납액 없음 증명해야

- 전세계약 체결 직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앞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거론됐던 전세계약 직후 담보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원천 차단키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함께 신설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의 체납 탓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제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통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 높였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역시 개정된다.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하는 날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시도하는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했다.

임대료를 낮춘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식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추가돼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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