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민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모두 5,069건으로, 2017년에 비해 지난해 3배 이상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온라인 매체 이용 관련 불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시 설명 불충분 등이 민원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금융상품 거래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경우 위험성 등을 유의 깊게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 권유 시 보험 상품의 장점만 강조해 설명하고, 판매 시에는 표준스크립트에 따라 주요 내용을 형식적으로 읽어주는 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이해가 어려운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입 이후에도 교부받은 약관 등 보험계약서류를 통해 상품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대환대출 안내, 택배 알림, 지인 사칭 전화·메시지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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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