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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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과정 문제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7,660만원, 과징금은 7,500만원이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기한(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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