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제24조 제1항에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없어 지금까지 내부통제 준수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지만 현재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농협·국민·우리 은행)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만 이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내부통제 준수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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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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