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의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받는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초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으로 정립한다. 이를 토대로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의 직업성 질병 목록을 선정했다.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로 시행령에 위임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했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 밖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발생한 재해 여부 공표 등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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