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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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중대재해처벌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8월 2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 내년 1월 시행 

- 건설업계 “처벌 기준 모호…보완 필요하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1월27일부터다.

총 3개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을 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을 중대재해로 규정했다.

법정형 처벌 조항으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5년 이내 재범시 1/2까지 가중) 등이 있다. 양벌 규정으로는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강도는 강력한 데 비해 처벌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게 그 이유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의 책임을 경영책임자가 지게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됐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중대재해법 입법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건설업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중 51.9%가 건설업 종사자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선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법정안전관리비 비율 확대, 안전관리인 채용 기준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는 일어나선 안 될 중대재해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1군 건설사의 경우 기업이 짊어져야하는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징역형을 내리거나 ‘적정한’, ‘충실한’ 등 객관적 판단이 불명확한 채로 입법된다면 과잉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영향 및 보완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인 처벌 수준과 처벌 대상 등 처벌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김 연구원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하여 현행 하한형 처벌은 지나치게 중과로 여겨지며, 일괄적인 기업,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합당한 처벌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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