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현장 혼란 가중, 경영위축 등 부작용 우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전경련은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안이 불명확성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한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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