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경찰 조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정

-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승인 획득, 관리부실 문제 될 것”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 구도교)의 내부직원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질병 보험금 청구이력 등 민감성 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한 것과 관련, 1차 경찰수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생명(대표 여승주)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승인을 획득하면서 건강검진, 투약, 질병, 진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물적 분할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영업조직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서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의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신뢰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내부 직원 정 모 씨가 가입자의 질병치료 이력을 무단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으로 질병 정보를 제공받은 ‘지에이코리아’ 직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 김창섭 검사실(형사 제1부)에서 수사중으로, 피의자 신분인 정 모 씨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영업점 총무로 재직하면서 같은 회사 출신인 피의자 문 모 씨(‘지에이코리아’ 소속 지점장)에게 가입자의 동의 없이 진단명과 일자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 제공했다.

이를 두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정 모 씨에 대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와 직무 전환을 단행했고, 지에이코리아(GA코리아) 측은 영업정지 징계처분을 문 모 씨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직원 정 씨(왼쪽)와 지에이코리아 직원 문 씨의 형사사건 기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직원 정 씨(왼쪽)와 지에이코리아 직원 문 씨의 형사사건 기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영업점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는 민감 정보 등의 관리를 위해 고객이 가입할 당시 접촉한 영업점에서만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국 영업점 모든 곳에서 손쉽게 조회 하도록 했기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자의 질병 청구 이력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사실상 관리가 부실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직원 정 씨와 지에이코리아 지점장 문 씨가 나눈 대화 내용.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상으로 알려주고 보험금 청구이력을 요청, 제공한 사실이 담겨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직원 정 씨와 지에이코리아 지점장 문 씨가 나눈 대화 내용.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상으로 알려주고 보험금 청구이력을 요청, 제공한 사실이 담겨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벌칙규정 제71조(벌칙)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허가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에 현장검사를 나가면 질병치료 이력을 고객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가 고객에게 회유했는지 알 순 없지만 뒤늦게 사후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 무마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에 대해 승인 받으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질병 정보를 넘겨받아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상품 개발 등을 추진 중인데, 한화생명 같은 사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보험사들까지 오해 받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한 사람과 이를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영리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벌금형부터 심각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선 고객정보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보험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벌부터 형사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검찰송치 혹은 불송치로 변경됐는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것은 혐의인정이 충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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