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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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화생명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 또는 파기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한화생명이 보험상품 설계만 진행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아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하도록 강제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과태료 처분으로)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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