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018년 27.9%에서 24%로 낮춘 후 3년 만이다. 금융권 대출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에도 포괄적으로 시행된다.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에서는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 상품엔 소급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기존 대비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은 자발적으로 기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던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고금리 상품을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환할 수도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안전망 대출Ⅱ’를 3,000억원 가량 공급한다. 7일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1년 이상 대출을 써왔으며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 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렵다면 ‘햇살론15’를 노려볼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이날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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