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가계대출 현황 보고를 지시하고, 대출액 점검 주기도 한 달에서 일주일 단위로 축소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을 요구한 내용은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 고소득자 신용대출,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70%·90%이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비중 등이 포함됐다.
시중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점검 주기도 분기 또는 한 달 단위에서 주 단위로 축소됐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증가폭을 대폭 줄여야 하는 만큼,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늦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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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