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 여신영업 유인 ‘뚝’”

- “차주 정보 넘길 시 최대 12% 수수료”

- “법정금리 인하, 보완책 시급”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하면서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틈새를 노린 일부 대부업자들이 고금리 수취를 위해 이른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취약차주 정보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 등록(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을 마친 업체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된다는 점을 이용해 업자들이 “신용불량자나 연체가 많은 취약차주를 넘길 경우 대출액의 최대 12%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문자를 발송해 차주정보를 매매하고 있는 것. 일각에선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차주의 정보가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돼 음성화 된 불법 사금융 시장을 양산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의 정보를 넘겨줄 경우 최대 12%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받은 문자내용
▲취약차주의 정보를 넘겨줄 경우 최대 12%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받은 문자내용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고금리 대부업체들의 원가절감 지원을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내리고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선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 또한 우수 대부금융을 대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대부업’ 명칭을 바꿀 수 있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대부중개수수료는 현행 500만원 이하 기준 4%(초과는 3%)인 중개 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중 ▲법률 준수 ▲서민 신용대출 실적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준수한 업체를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로 선정,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캐피탈(OK·월켐·SBI·페퍼저축은행·아주·신한·하나·롯데캐피탈·농협캐피탈 등) 등 2금융권을 통해 5∼6%대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개선에 따라 일반 대부업체는 최소 1%포인트, 우수 대부업체는 최대 5%포인트까지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러한 개선 움직임은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1·2금융권에선 통상 저신용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 대출위주의 여신영업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사실상 소규모 대부업자에 취약차주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 자체가 너무 낮다는 판단에 영업 유인이 적어 차주의 정보를 거래하고 고금리를 수취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자 등록을 마친 김모(40대) 씨는 최근 취약차주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12%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문의를 하니 “우리는 월 10% 이상의 고금리 수취하는 대부업체이며, 불법이라 회사명이나 명함을 줄 순 없지만 전국적인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부 대부중개업체들이 벌이는 행태인데, 중개업체들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과 대출모집인 위촉계약을 맺기도 한다”면서 “쉽게 말해 개인 돈을 불법 고금리로 대여하기 위해 등록대부업자들에게 차주 정보 매매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법정금리를 20%로 인하하면서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내놓은 보완책은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며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들의 경우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기에 사실상 규모가 큰 곳인데, 취약차주들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한 영세한 대부업자들에게 소액의 급전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봉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결이 다른 문제로 봐도 무방한데, 정부가 금리를 내릴수록 제도권 금융(1·2금융권)에서 금전대여를 할 수 없는 취약차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현상은 불가피하며 음성화 된 시장이 형성될 여건이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경찰과 공조 하에 지속적으로 제보와 감시 등의 시스템을 운용중이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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