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인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먼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호가 공급된다.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보증금은 시세 90% 수준으로 산정됐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내 경기도 안양시에 1호 공공 전세주택 11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입주자를 선정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1인 가구가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를 공급한다.

상반기 중 영등포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 중 심의가 완료 되는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 건설자금, 호당 1억5,000만원 한도 1.5% 금리 융자지원

또 국토부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민간금리 약 4.07% 수준)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수익 확보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 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0.5% 인하

이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지난 1월 20일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0.5% 낮춘 1.5%로 인하한다. 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과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한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24개월 간 총 9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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