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초구와 제주도 공동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적정하게 산정됐다"

-오류여부 확인 나설 것, "서초구 공시가격 현실화율 70~80% 수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부가 서초구 내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5일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제기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서초구에 현실화율 90% 이상 공동주택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소유자 및 일부 지자체는 특정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현실화율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세는 ‘20년 연간 실거래 가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지내, 인근 단지간 균형성, 층별·향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특정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서초구는 일부 단지 특정 실거래가격을 전제로 현실화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분석했으나 해당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전했다.

우면동 B단지를 예시로 들며 서초구가 제시한 실거래가격 5억7,100만원은 ‘2020년 8월 분양전환 가격으로서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다며 ‘20년말 기준 KB시세(10억7,500만원) 등 고려 시 6억5,300원의 공시가격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기준이 다르지 않다며 분양전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고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등 의견제출을 위한 잠정가격"이라며 "유사수준의 실거래가의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공적가격을 부여받고 보유세 등에 차등이 나타나는 것은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의 검토와 올해부터 도입된 공시업무 경력 3년 이상의 감정평가사 구성의 외부점검단 심층검토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