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게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주제별 안전책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게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주제별 안전책무 ⓒ국토교통부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특별감독 실시

[SR(에스알)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산업현장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판단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전체의 약 97%)로, 산업안전 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는 금년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해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한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원~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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