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923건 조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된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처분 등)로 보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23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이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을 각각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1.8%(4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 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위반 사례 가운데 871건은 행정제재(과태료·경고)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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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