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시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일부터 은행 영업점내에 10명 이상의 고객이 동시 입장할 수 없다.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객장 안에서는 한 칸 띄워 앉기, 직원과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 등의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
은행연협회는 27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과 업무공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객장에서 대기 고객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업무공간(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 간 또는 상담고객 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객장 인원 제한 등으로 불편이 있더라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바라며, 일상적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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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