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

- 이건희 부회장 지분 18조 규모…상속세만 10조 원에 달해

- 정부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 변수…삼성전자 지분 3% 제외 매각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및 막대한 상속세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국정농단 등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어 지배구조 개편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분율은 현재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해당 지분의 가치는 약 18조2,250억 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해당 주식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세만 약 1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 특수관계인을 고려해 20% 할증이 부과된 금액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8%를 가지고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 지분 중 일부를 흡수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를 더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 모두를 확보하지 않아도 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다. 삼성물산이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문화재단 4.68%, 삼성공익재단 2.18% 등 삼성家 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변수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가하게 도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어, 초과분은 시가로 평가해 처분해야 한다. 현재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 수준인데, 3% 제외한 매각 금액만 약 20조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 승계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4세 경영’ 종식을 알렸다. 때문에 이번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역시 재계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 사법리스크 문제가 남아 있어 지배구조 개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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