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조6,000억 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등록 취소와 임직원 해임 요구를 결정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 안을 심의한 결과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도 의결했다.
또 라임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주문자생산방식(OEM) 펀드' 등의 행위를 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라쿤자산운용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운용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직무정지 등 조치 의견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제안은 향후 예정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라임운용의 등록취소가 확정되면 라임운용의 펀드들은 배드뱅크(Bad Bank) 역할 등을 하는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맡아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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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