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과방위 국정감사서 단통법 개선 및 실효성 집중 질문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단통법의 개선과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자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뒤에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이 나름대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통법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고 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목적”이라며 “올해 7월에 기준 과징금보다 가중치를 두지 않고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징금 경감의 이유중 하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인데,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보조금을 통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낫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제재 방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제재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28건, 1,4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동통신사의 개선 의지가 없다”며 “단통법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방통위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상한제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불법보조금 등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최소보조금을 보장하고 상한은 차별적으로 두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3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판매점 등 사업자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며 “검토하고 있는 내용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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