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9월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3사 대표와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9월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3사 대표와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 “공시지원금 하한선 설정 할 수 없다…통신사 경영 침해”
- 오는 17일 국회 제출 예정…“내주께 국회가 볼 수 있을 것”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기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개정 후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차별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올리면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어난다.

가령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면 현행법에선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액(1만5,000원)을 더해 최대 11만5,000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액을 3만원까지 줄 수 있어, 최대 13만원으로 증가된다.

방통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해 내주께 이번 개정안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유통점들은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우리(협회)나 통신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실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30%로 올리면 유통점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통점이 추가지원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영세 유통점의 경우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오히려 공시지원금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늘린다면 추가지원금 상향 보다 소비자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또한 통신사들이 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신사와 유통망 모두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다수의 유통점이 법 한도를 넘어서는 추가지원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불법지원금 일부라도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불법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지원 규모가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30% 이상으로 설정한 유통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우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조사에 나가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유통점이 많아 애초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50% 이상으로 설정했다”며 “그러나 불법지원금을 일부라도 양성화하자는 취지와 사업자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30%로 낮췄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 하한선 설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올려 영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원금 하한선을 설정하면 통신사들의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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