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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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이용자보호 대책 강화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넷플릭스는 지난 5~6월 보름 사이에만 두차례의 장애를 일으켰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장애시간보다 짧은 장애시간(1시간 14분 및 3시간 13분) 이용자에게 장애 관련 사항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실에(청주시, 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넷플릭스 장애 현황 및 처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넷플릭스는 5~6월 보름사이 2차례의 접속장애를 발생시켜 이용자들의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11은 통신사업자에게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넷플릭스는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법률위반은 아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장애를 고지하는 것은 분단위로도 실시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며 “넷플릭스 등 거대 공룡 기업의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알할 때 이용자가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 의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7월 약 1시간 가량의 접속장애가 있었던 국내 사업자인 웨이브의 경우 법상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공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송한 것과 비교하면 넷플릭스가 이용자 보호에 국내사업자보다 무관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넷플릭스의 순이용자수는 6,55만8,688명으로 전월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점유율 37.3%로 OTT 사업자 중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장애발생시 이용자고지의무 기준시간을 전기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2시간으로 통일하는 등 장애 고지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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