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항 거짓고지 및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유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가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파워텔와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 원으로 제안하여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 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KT파워텔는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KT파워텔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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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