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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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보험 상품명을 연말까지 개선토록 공문을 전달했다. 불완전판매에 주범으로 꼽히는 종신보험 상품명에 대해선 시급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근거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명을 연말까지 자체 점검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상품명을 통해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특징과 종목, 보장내용에 오인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미 지난 6월 보험상품 명칭에 ‘낸 돈 돌려주는’, ‘더드림’, ‘연금 미리 받는’ 등과 같이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특히 종신보험을 ‘큰부자만들기 종신보험’, ‘연금주는 종신보험’ 등과 같은 상품명을 사용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권고로 보험사들은 보장내용 대비 불분명한 상품명이나 실제 보장 내용·대상·범위 등을 과장한 것, 소비자에게 유리한 면만 강조한 상품명도 수정해야 한다.

예컨대 상해나 질병, 노후 등의 일부만 보장하는 상품인데 ‘전부보장’, ‘집중보장‘, ’노후다보장’ 등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해지 후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게 지급하는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명칭에 ‘보증강화’, ‘더(the) 건강’ 등만 표기하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상품명에 ‘30% 환급’, ‘50% 환급’ 등 환급 비율 산정 기준은 생략해 납입 보험료의 30%나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오해할 수 있는 상품명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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