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SR타임스

-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수도권 아파트값 되레 상승폭 키워

- 김현미 장관, 김포 파주 등 풍선효과 지역에 추가 대책 시사

- 재건축 2년 실거주·전세자금대출 요건 강화 등 규제에 실수요 고려 없다는 비판도

- 시민단체 "오락가락 정부정책 투기세력 내성 키워"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한 고강도의 6·17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에만 방점을 맞춰 정작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정책 허점을 채우는 보완책이 연일 발표되면서 시장은 혼란상태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또다시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하고 나섰지만 땜질식 처방에 투기세력 내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상승했다.

6·17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 0.18%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책 발표 후 되레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정 정책의 효력발생일 이전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지만,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매도자·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폭은 0.06%로 전주(0.0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인천(0.34%), 경기(0.39%) 등 오히려 오름세가 커지는 곳이 많았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는 1.88% 상승해 전주 0.02% 대비 크게 상승해 풍선효과가 확연히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안산(0.74%), 구리(0.62%), 수원 장안(0.58%)·팔달구(0.58%) 등도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1.55% 오르며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주도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0.22% 상승하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지역에서 빠진 일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국토부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덧칠에 덧칠…미완의 부동산 대책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나친 집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보호해야할 실수요자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정책 발표 다음날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시행되면 최장 8년 동안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어렵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을 받거나 혹은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최고 3,000만 원에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

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회수하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전입 시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 것도 무주택자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가령 주택을 한번에 구입하기 힘든 무주택 세대인 경우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나중에 자금을 모아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부는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까지는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실거주 수요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부동산 대책에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김포, 파주 등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식 핀셋 규제가 투기 세력들의 내성을 키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