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갭투자 차단 목적 등…주택구입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보금자리론 대출자,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한다. 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했다. 이런 상황에도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 실수요를 보호하고자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실제 서울 지역의 갭 투자 비중은 올해 1월 48.4%에서 지난 5월 52.4%로 뛰었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 같은 기간 57.5%에서 72.7%로 급증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주담대 실행, 전입·처분요건 강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내 전입(조정대상지역은 2년) 의무를 부과해왔다.
또 1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갔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규제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차주에도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000만 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가 2억 원이기 때문에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부동산 법인, ‘주담대’ 전면 금지
법인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올해 7월1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법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은 지난 2017년 1%에서 지난해 3%로 증가했으며, 특히 인천·청주 등 시장 과열지역에서 매수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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