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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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는 주택 구매시 2년 간 거주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됐다. 대상지는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이와 함께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구입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구매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아울러 갭투자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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