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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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째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차단 중점

- 서울 개발 호재 구역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전문가 "집값 조정 제한 있을 것'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고강도의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은지 6개월 여만에 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집값 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유입, 공급 대책이 없다면 정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17일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갭투자 차단 및 법인 활용 투기 수요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 신규 지정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과 청주가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지로는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구입시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아진다.

아울러 갭투자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며,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가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방안도 나왔다. 모든 지역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도입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정책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값 불안이 야기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다"며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대출과 세금, 전매제한 등의 요건들이 까다로워진 점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는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김포와 파주의 경우 주건환경이 좋은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과 파주운정이 자리잡고 있어 수요가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의 규제로 주택거래시장에 불법거래들도 향후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안전진단 추가적 강화와 재건축 부담금 징수는 재건축사업 장기화를 야기시켜 신규주택구매와 입주권투자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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