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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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6일 시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지금껏 은행 계좌를 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반대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서비스는 자동이체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가 참여한다.

해당 서비스를 새롭게 이용하려면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하면 된다.

그동안 은행→은행, 2금융권→2금융권 등 같은 업종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 이동도 가능해진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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