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마을금고는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무배당 MG 더좋은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보장을 최대 3,000만 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십자인대·반월판연골·아킬레스건수술, 척추상해로 인한 수술, 응급실 내원을 보장하는 등 생활위험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가입가능 연령은 만18세부터 70세이다. 연만기형(5·10·15·20년만기), 세만기형(80·100세만기)으로 공제기간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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