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역량 강화,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역량 강화,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역량 강화,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감독·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교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피해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협약으로 상호금융권 금융업무와 검사·감독업무의 전문적인 경험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검사·감독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 기간은 1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처음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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