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연 2.9%의 상한금리를 설정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연 2.9%의 상한금리를 설정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연 2.9%의 상한금리를 설정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실시된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 정책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대출 금리는 3개월 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 금리로 이뤄진다. 6월말까지 대출을 받게 되면 최초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연 2.9%의 상한 금리가 설정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변동분만큼만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