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소제기…문책경고 징계에 '이의'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개인자격으로 징계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인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3일인 행정소송 제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함 부회장에게는 당시 하나은행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3년 간 취업제한)가 내려졌다.
이번 행정소송은 관리감독 기구인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이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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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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