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정부

- 부정 유통시 '상호명'과 함께 신고하면 조치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야채가게에서 쓰려고 보니까 1만 원 이상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주차에 접어들었다. 지역화폐로 발급받은 카드의 지원금은 신청일 3일 내에 들어왔다. 인천 부평구의 주부 A씨는 사용 가능하게 된 인천 이음카드를 쥐고 거리로 나섰다.

A씨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마음에 사용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주부 A씨는 지역 내 슈퍼마켓에서 과일을 비롯해 식재료를 샀다. 지역 수퍼마켓은 무리없이 이용이 가능했다. 다음으로 들른 야채가게에서 배추를 사고 지역화폐 카드를 내밀었다. A씨는 황당하게도 사용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청과물 직원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1만 원 이상 구매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탓이었다. A씨는 할 수 없이 개인 신용카드로 배춧값을 지불했다.

19일 행정안전부가 내린 지침에 따르면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별 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정부
▲지자체별 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대한민국정부

인천광역시 본청 관계자는 “구매가격을 정해두고 받는 것은 불법 행위가 맞다”며 “상호명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콜센터에 신고를 하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신고는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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