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밝혔다.

- 시민사회·학계·회사 등 4개 분야서 7명 내정

- 삼성 7대 계열사와 협약 후 2월 초 출범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그룹의 윤리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총 7인으로, 크게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의 네 그룹에서 선정했다. 법조에서는 김 위원장과 봉욱 변호사가, 시민사회에서는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회사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 내정됐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감시를 시작할 계획이다. 협약은 각 사의 이사회를 거쳐 이달말 중 이뤄질 전망이며, 공식 출범은 2월초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기본원칙으로 크게 네가지를 강조했다.

첫째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다. 위원회는 외부 기구로 삼성의 개입을 온전히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로,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사회의 주요 의결 사항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으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로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구현할 계획이다.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보고, 자료제출 및 조치를 요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한다.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사항에대해 직접 신고받는 체계와 적절한 직무 교육프로그램도 갖춘다.

끝으로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는다. 후원금, 내부거래, 하도급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분야나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등 이슈도 준법감사의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기업가정신을 올바르게 발현해내고, 그럼으로써 삼성이 위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삼성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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