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부회장측, 뇌물 공여 ‘수동적’ 성격 입증에 제동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번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차 파기환송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신청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재판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손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미경 CJ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어, 이를 통해 삼성의 뇌물 공여 역시 ‘수동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주장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손 회장이 불출석하게 되면서, 이 부회장 측의 전략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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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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