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프유가 2013년 제1회 창조경제박람회에 출품한 플렉서블디스플레이와 롤링슬라이더폰. ⓒ엠에프유
▲엠에프유가 2013년 제1회 창조경제박람회에 출품한 플렉서블디스플레이와 롤링슬라이더폰. ⓒ엠에프유

- 갤폴드, 슬라이더 인입 방식 관련 조정 신청 접수…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중재 위원회 조사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연일 완판행렬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중소기업특허침해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기술은 ‘플렉서블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의 폼팩터 디자인’이며 중소기업 ‘엠에프유’가 특허침해를 제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엠에프유는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를 대상으로 중기부에 기술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중재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으며,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엠에프유가 제기한 미국 특허 US10042393번 제13항의 슬라이더 방식 개념도. ⓒ엠에프유
▲엠에프유가 제기한 미국 특허 US10042393번 제13항의 슬라이더 방식 개념도. ⓒ엠에프유

엠에프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술은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 US10042393번 제13항이다. 이 기술은 폴드 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쪽 또는 양쪽에 슬라이더를 갖는 휴대용기기에 관한 원천특허권리다. 해당 특허의 우선권리일은 2008년 11월 24일이며 특허공개일은 2010년 6월 3일이다.

엠에프유는 자사의 특허 기술이 갤럭시 폴드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갤럭시 폴드는 폴드 인을 기반으로 양측에 슬라이더를 갖고 있다. 갤럭시 폴드를 접었을 때 뒷면에 삼성로고가 새겨진 힌지가 양쪽 폴딩부 사이로 슬라이딩되어(인입) 사라지는 방식이다.

다만 갤럭시 폴드는 힌지와 슬라이더를 결합한 ‘힌지슬라이더’의 형태를 갖고 있다. 엠에프유는 이 기술이 자사의 US10042393번 제13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로 ‘힌지슬라이더’라는 구성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변리사 등 기술지원 자문을 구하고 갤럭시 폴드가 자사의 특허(미국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특허감정서를 통해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엠에프유의 해당 기술은 2013년 11월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창조경제타운’에서 제2기 우수아이디어로 선발된 바 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던 사업이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중기벤처부가 신설되면서 이관된 보호기술중 하나다. ‘창조경제타운’ 정책 명칭은 현재 '아이디어마루'로 바뀌었다.

엠에프유 관계자는 “해당 특허가 2013년 12월 제1회 창조경제박람회에 전시되는 등 국내업체와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현재로서는 중기벤처부의 조정절차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또 몇차례 삼성전자에 기술라이센싱 또는 매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안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며, 삼성전자에도 통보됐다. 향후 삼성전자의 자료 제출과 함께 조정부가 구성되고 사실조사 및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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