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폴드. ⓒ삼성전자
▲삼성 갤럭시 폴드. ⓒ삼성전자

- 중기부 법무자문 지원, “특허 침해 소지 있어”…이르면 3개월 내 결론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전자의 첫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중소기업특허침해혐의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됐다. 해당 기술은 ‘플렉서블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의 폼팩터 디자인’이며 중소기업 ‘엠에프유’가 특허침해를 제기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엠에프유에 법무자문 지원을 시행했으며, 자문단은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R타임스는 7일 [단독] 삼성 ‘갤럭시 폴드’, 중소기업 특허 침해 혐의…중기부 '사실 조사' 기사를 통해 중소기업 엠에프유가 지난해 11월 13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를 대상으로 중기부에 기술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중재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으며, 현재 조정 16부에 배당돼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르면 3개월 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삼성 갤럭시 폴드 힌지 구조. ⓒ삼성전자
▲삼성 갤럭시 폴드 힌지 구조. ⓒ삼성전자

앞서 중기부는 엠에프유의 신고를 바탕으로 변호사 및 변리사 등 법률자문 지원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A 국제법률사무소는 갤럭시 폴드가 엠에프유가 보유한 미국 특허 US10042393번 제13항에서 특허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술은 폴드 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쪽 또는 양쪽에 슬라이더를 갖는 휴대용기기에 관한 원천특허권리다. 엠에프유의 해당 특허 우선권리일은 2008년 11월 24일이며 특허공개일은 2010년 6월 3일이다.

갤럭시 폴드는 폴드 인을 기반으로 양측에 슬라이더를 갖고 있다. 힌지와 슬라이더를 결합한 ‘힌지슬라이더’의 형태로 갤럭시 폴드를 접었을 때 뒷면에 삼성로고가 새겨진 힌지가 양쪽 폴딩부 사이로 슬라이딩되어(인입) 사라지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삼성전자에 사실조사 및 기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미국 특허로 중기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관할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엠에프유측 법률자문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5호 ‘그밖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포괄규정 이 있어 중기부에서 다룰 수 있다고 판단, 삼성전자에 오는 13일까지 재차 답변서를 요청한 상황이다.

엠에프유의 해당 기술은 2013년 11월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창조경제타운’에서 제2기 우수아이디어로 선발된 바 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던 사업이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중기벤처부가 신설되면서 이관된 보호기술중 하나다. ‘창조경제타운’ 정책 명칭은 현재 '아이디어마루'로 바뀌었다.

이밖에도 엠에프유는 폴더블폰의 원천특허인 ▲폴드 아웃 원천기술특허 ▲폴드인·폴드아웃의 이격방지 원천기술특허(폴더+슬라이더, 폴더+탄성장치 등 화면 주름방지 용 기술) ▲롤러 슬라이더의 원천기술특허 등 폼팩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엠에프유 관계자는 “해당 특허가 2013년 12월 제1회 창조경제박람회에 전시되는 등 국내업체와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가 2019년 9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검토 시간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또 몇차례 삼성전자에 기술라이센싱 또는 매입을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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