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전경 ⓒ교보생명
▲교보생명 전경 ⓒ교보생명

- 올해부터 일반직 전직원 대상 확대 운영

- 일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임금 달라지는 선진 인사제도

- 상위직무 수행하면 보상 강화...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대

- 교보생명 노조 "사측 합의 없이 일방 진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미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임원·조직장에 이어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직무급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

하지만 교보생명 노조 측은 노사 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직무급 확대 관련해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지난해 시행하기로 돼 있었지만 노조가 1년 유예를 건의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사측과 노조가 합의시행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놔 금융권 최초로 시행되는 직무급제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직무급제란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선진 인사제도다.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직무를 세분화하고 상위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준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입사 3년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 원(성과급 제외)이라면 이 중 60만 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실제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 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수행하면 120만 원, M1(지점장)직무를 수행하면 264만 원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 연봉은 4,20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급이 낮아지면서 연봉도 일정 부분 줄어든다.

직무의 가치는 회사의 전략이나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무등급협의회’를 구성해 직무의 신설·폐쇄·변동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홍구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전격 시행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직무급 관련 취업규칙 변경 등 최종합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금융업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인사제도로, 개개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상을 합리화해 기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져 올해 처음 시행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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