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에 수백만 원 금품 전달 동영상 확보
- 금품 살포 확인시 2년 간 입찰 제한될 수 있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포스코건설이 광주 재개발 사업 수주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풍향 재개발조합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 10여 건을 확보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이틀전 포스코 건설 홍보측 직원이 조합원을 직접 방문해 5만 원 권 지폐로 100만 원을 건네는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의류 등 제공받았다는 진술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합과 포스코건설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공연하게 떠돌던 시공사와 홍보 업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의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한 것만으로도 정부에서 입찰 무효를 권고한 사례가 있어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 입찰 무효는 물론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 살포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수주고를 사상 첫 2조 원을 넘기며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풍향 재개발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원의 15만2,317㎡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28개동 3,000세대 규모의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 8,477억 원에 달하는 광주에서 보기드문 대규모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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