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위해 노무비 직불 확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 외에도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직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닷컴에 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계좌를 등록하도록 해 노무비를 직접 지불해 왔다. 앞으로는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도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직불 조건을 명기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최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계좌등록 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과 관련해, 설비공급 업체 및 하청업체와 합의해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000만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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