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일지. ⓒ박성중 의원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일지. ⓒ박성중 의원실

- 박성중 의원, “미국·영국 등 신속한 대응과 대조”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지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해외 규제당국의 발빠른 대응과는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개월째 조사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내에서 최대 8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커녕 17개월 째 조사결과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서 2016년 발생한 페이스북 8,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영국은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영국은 5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탈리아는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성중 의원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을 취한 영국과 이탈리아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행보와 방통위가 매우 대조”된다며 “특히 영국은 지난해 4월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정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방통위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올해 4월 페이스북 사용자의 5억4,000건의 데이터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례 ▲작년 11월 구글 플러스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용자 5,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관련해서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이용자의 명백한 피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방통위가 패소”한 사례라며 “방통위는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8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소송 패소와 같은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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