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16일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 이중과세 및 국내기업 과세강화 '역풍' 우려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들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망사용료는 물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과세(구글세)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펼쳐오고 있다. 프랑스는 글로벌디지털기업 매출에 3%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도 내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의 초점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권을 확보 또는 강화하는 데 있다”며 “EU와 국내 시장 간 차이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서비스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게임산업도 경쟁력이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자칫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많은 이득과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역시 국내 미디어시장 집단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들은 이용자권익 증진, 콘텐츠시장 육성 등 국내기업들과 동일한 공적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 역시 동일하게 기금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프랑스(유럽)와 대한민국의 시장은 많이 다르다”며 “자칫 유럽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국내 토종플랫폼 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실장은 “또 이미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별도로 해외에 납부하는 것이 골자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금 부과가 4차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구글세는 조세조약, WTO 무역협정 등과 충돌하거나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고, 과세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 후 구글세를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현재 OECD는 기업 규모, B2C·B2B 등 사업성격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고 제외업종을 두는 방향으로 고려중”이라며 “이런 동향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기업규모에 최소기준을 둔다면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세에 영향을 받는 국내기업들과 시장소재지에의 새로운 과세권 발생에 따른 국내외 과세권 조정 등 두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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