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통보 후에도 '이상 징후 없다' 기재
24시간 내 보고 의무 위반·책임 회피 비판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KT가 소액결제 해킹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8일 제출한 사이버 침해사고 보고서에서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해 ‘확인 불가’라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1일 KT에 침해 정황을 전달했음에도, KT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 신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KT는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로 해킹 사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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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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