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KT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KT

서울·경기서 시작된 피해, 소형 기지국 특성상 전국 확산 가능

KT 피해액 이용자 청구 없이 처리, 통신 3사 동일 원칙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KT에 불법 기지국이 있는 지 전국 단위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소형 기지국 특성상 불법 기지국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해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이용자 금전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요청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자체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들 사업자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KT는 이번 무단 결제 피해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통신 3사는 동일 유형의 피해가 다른 통신사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청구하지 않는 방침을 공유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해커가 불법 기지국을 통해 정상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ARS 인증 등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불법 기지국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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