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KT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KT

피해액 100만원 분쟁 조정 후 돌려받을 듯

전문가들 “통신사 소비자 보호책 마련 시급” 지적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서울시 금천구에 사는 ㄱ씨는 최근 자신이 소액결제 피해자임을 인지하고 해당 통신사인 KT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지난달말 새벽시간에 결제된 금액이 총 1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ㄱ씨는 KT측으로부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며 일단 청구된 금액은 납부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통신사의 대책 없는 시스템에 허탈한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최근 특정 지역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소액결제 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광명, 서울 금천구에 이어 경기 부천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모양새로 이로 인한 통신사의 부실한 대응 시스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일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피해 신고는 14건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KT 고객으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 누적 피해액은 약 800만원이다.

앞서 경기 광명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피해가 확인됐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KT 가입자 또는 알뜰폰 사용자 26명이 소액 결제 피해를 신고했다. 접수된 피해 규모는 모바일 상품권 충전 등 총 62차례에 걸쳐 1,769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 KT 가입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이 알려지지 않아 통신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휴대폰의 피싱 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에 따라 배상금을 정하고 있다. ㄱ씨와 같은 피싱으로 인한 소액결제의 경우 KT측의 안내와 같이 우선은 피해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배상금은 이후 분쟁 조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건도 SKT 해킹 사태와 같이 통신사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T 해킹 사태에서도 통신사의 뒤늦은 대응이 물매를 맞은바 있듯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킹 여부를 감추는 데 급급하는 방어논리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피싱에 의한 피해자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요금을 부과해 분쟁조정을 거쳐 환급해 주는 현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며 “KT측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인 과금을 멈추고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는 KT측이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말도 안되는 대응으로 정부도 피해 사례가 확실한 분쟁 조정의 간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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