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KT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 ⓒKT

조사단, KT망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사실 확인

SK텔레콤·LG유플러스 "불법 기지국 발견되지 않음"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기준으로 278건, 피해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사건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조사단이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KT 통신망에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 접속 여부 확인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두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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